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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그램 수강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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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금액

  • 매월 1일전(전월 마지막날까지) 신청 : 납부금액 전액 반환
    (단, 카드 결제 취소는 당일만 가능)
  • 개강 후 신청 : 신청일 포함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% 공제
  • 개강일은 매월 1일로 하고, 1달 이용일수는 30일로 함.
    (이용여부와 관계없음)

제출서류

  • 본인 신청 시: 환불신청서(신분증 확인)
  • 대리인 신청 시: 환불신청서, 본인+대리인 관계증명서 확인, 대리인신분증 확인
  • 미성년자 시: 환불신청서, 미성년자와 보호자간의 관계증명서 및 보호자 신분증, 보호자명의 계좌번호

유의사항

  • 이용료 반환은 계좌입금만 가능합니다.
    (소요기간 7일)
  • 인터넷, 전화 등으로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
할인대상안내

감면대상감면비율증빙서류비고
국가유공자 50% 국가유공자증(배우자:신분증,등본) 개인정보 동의 후 행정안전부 자료 확인
의사상자 50% 의사상자증 -
장애인 50% 복지카드 (동반자: 보호자 신분증, 등본) 중증 장애인은 동반보호자 1인 포함
개인정보 동의 후 행정안전부 자료 확인
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%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보험증 -
경로우대자 30% 본인 신분증 65세 생일이 속한 달
다둥이 30% 다둥이 행복카드
주민등록등본
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
보훈보상대상자 및 영등포구병역명문가 30% 보훈보상대상자증 및 병역명문가증
(신분증 지참)
-
우수 자원봉사자 30% 신분확인증, 우수 자원봉사자증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
구민할인 10%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등본
(전입일자 표기/ 일주일이내 발급분)
개인정보 동의 후 행정안전부 자료 확인


  • ※ 중복할인은 불가하며, 개인강습 및 소수강습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  • ※ 국가유공자, 장애인, 구민할인의 경우 행정안전부 확인 불가 할 경우 증빙서류 지참

문의 및 접수 : 안내데스크 02-0000-0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