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불금액
- 매월 1일전(전월 마지막날까지) 신청 : 납부금액 전액 반환
(단, 카드 결제 취소는 당일만 가능) - 개강 후 신청 : 신청일 포함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% 공제
- 개강일은 매월 1일로 하고, 1달 이용일수는 30일로 함.
(이용여부와 관계없음)
제출서류
- 본인 신청 시: 환불신청서(신분증 확인)
- 대리인 신청 시: 환불신청서, 본인+대리인 관계증명서 확인, 대리인신분증 확인
- 미성년자 시: 환불신청서, 미성년자와 보호자간의 관계증명서 및 보호자 신분증, 보호자명의 계좌번호
유의사항
- 이용료 반환은 계좌입금만 가능합니다.
(소요기간 7일) - 인터넷, 전화 등으로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할인대상안내
감면대상 | 감면비율 | 증빙서류 | 비고 |
---|---|---|---|
국가유공자 | 50% | 국가유공자증(배우자:신분증,등본) | 개인정보 동의 후 행정안전부 자료 확인 |
의사상자 | 50% | 의사상자증 | - |
장애인 | 50% | 복지카드 (동반자: 보호자 신분증, 등본) | 중증 장애인은 동반보호자 1인 포함 개인정보 동의 후 행정안전부 자료 확인 |
국민기초생활수급자 | 50% |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보험증 | - |
경로우대자 | 30% | 본인 신분증 | 65세 생일이 속한 달 |
다둥이 | 30% | 다둥이 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|
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|
보훈보상대상자 및 영등포구병역명문가 | 30% | 보훈보상대상자증 및 병역명문가증 (신분증 지참) |
- |
우수 자원봉사자 | 30% | 신분확인증, 우수 자원봉사자증 |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|
구민할인 | 10% |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(전입일자 표기/ 일주일이내 발급분) |
개인정보 동의 후 행정안전부 자료 확인 |
- ※ 중복할인은 불가하며, 개인강습 및 소수강습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※ 국가유공자, 장애인, 구민할인의 경우 행정안전부 확인 불가 할 경우 증빙서류 지참
문의 및 접수 : 안내데스크 02-0000-0000